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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"저 취업(승진) 했어요!"...이럴 때 '금리인하요구' 가능합니다 / YTN

2019-06-13 4 Dailymotion

취업이나 승진을 하게 되면 개인의 금융 사정이 나아지면서, 자연스럽게 신용상태도 개선되기 마련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경우 대출을 받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'금리 인하 요구권'에 강제성이 없고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, 이 사실을 아는 일부 고객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이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,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'금리 인하 요구권'이 법적 효력을 얻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개인은 재산이 늘어날 경우, 기업은 재무상태가 개선돼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금리 인하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금융사는 고객이 금리 인하 신청을 하면 금리가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, 금리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해 열흘 안에 신청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 앞으로는 대출계약을 할 때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금리 인하 요구 권리를 설명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반하면 금융회사나 직원은 최대 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[손병두 /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: 금융회사는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 소비자는 금리 인하라는 혜택을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양자가 '윈' '윈'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금융당국은 오는 11월부터는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과 폰뱅킹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ㅣ백종규 <br />촬영기자ㅣ원종호 <br />그래픽ㅣ이지희 <br />자막뉴스ㅣ류청희 에디터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61309211356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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